TOP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

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환경보건학회라 칭하며, 영문 표기는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Health로 한다.

제2조(목적)

이 법인은 인류의 환경보건을 위한 환경보건학의 학문적연구, 정보 교환, 환경보건 관련사업 추진추진을 통하여 국 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
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9 용성비즈텔 1808호에 둔다.
②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주요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사업)

법인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환경보건에 대한 학술 연구, 용역, 교류 등
2. 환경보건 관련 학술대회, 간담회, 강연회 등의 개최
3. 환경보건 관련 학술지, 소식지 및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도서의 발간과 정보 제공
4. 국제, 국민, 국가의 환경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자문 및 정책 지원
5. 국제교류
6. 기타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항

TOP

제2장 회원

제5조(회원의 자격 및 구분)

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(개인, 단체)로 한다.

  1. 정회원: 환경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한국인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.
  2. 학생회원: 환경보건 분야의 고등 교육을 받는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정회원 1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.
  3. 명예회원: 만 65세 이상으로 환경보건 분야의 기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 는 학식과 덕망이 높고 학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 자 로 한다.
  4. 기관회원: 우리 학회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연구소, 도서관, 기술 정보 및 자료 보급 기관, 산업체 및 공공단체로 한다. 단, 기관회원에 소속된 개인이 학회 활동에 참여하고 자 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.

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회원의 권리)

①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

② 회원은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권리를 가지며, 임원이 되어 학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7조(회원의 의무)

① 회원은 입회시 입회비와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본 회와 환경보건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 다만,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.
②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8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

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
TOP

제3장 임원

제9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)

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1. 회 장 1명
2. 부회장 10명
3. 이 사 30명 (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다.)
4. 감 사 2명

제10조(임원의 선임)

①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회장은 대의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이사 가운데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.
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,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1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 간의 분쟁․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
제12조(임원의 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3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제13조(임원의 임기)
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② 본회의 명예와 기능을 심각히 손상시킨 임원에 대해서는 제명과 경고 등 징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본 회의 임원에 대한 징계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임기 중 징계중 제명의 조치가 결의 될 경우에는 차기 정기총회에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③ 본회가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의 구성이 지연되는 경우 이전 회기의 임원은 비록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총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임원의 업무를 계속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.

제14조(임원의 직무)

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임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.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 중 호선하여 이를 대행하도록 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도와 법인의 운영과 임원회 및 이사회의 업무를 지원한다. 부회장은 지역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사업계획, 예산, 기타 중요사항 등의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  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3.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․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
  4.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․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5.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(회장)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
⑤ 각 집행부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인준한 부서별 학회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.

TOP

제4장 총회

제15조(총회의 구성)

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, 다음과 같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1. 직전 회장과 부회장, 고문
2. 본회의 임원
3. 평의원

제16조(평의원의 구성)

① 평의원은 정회원수의 10% 이내로 구성하며, 본 회 임원은 당연직 평의원으로 한다.
② 평의원의 자격은 최근 3년간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정회원으로 하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③ 당연직을 제외한 평의원의 ⅔는 ②항에서 규정한 정회원을 대상으로 정회원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고, 나머지 ⅓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④ 평의원 선출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회장이 구성하는‘평의원선거관리위원회’에서 결정한다.

제17조(총회의 구분과 소집)

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년 봄에 1차례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․일시․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8조(총회소집의 특례)
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 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2. 제14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3.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19조(총회의 의결사항)

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
예산 및 결산의 승인
사업계획의 승인
기타 중요사항

제20조(총회의 의결정족수)

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.
① 총회의 위임장을 제출한 자를 출석으로 포함하여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 로 개회한다.
② 총회의 의사는 위임장 제출자를 위임자(회장)의 의결에 따르는 것으로 포함하여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회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21조(의결제척사유)

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TOP

제5장 이 사 회

제22조(이사회의 구성)

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
제23조(이사회의 소집)

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.
② 정기 이사회는 연1회 개최하고,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제24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3. 예산․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5.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6. 회원인준 및 회비
7. 집행부에서 제출한 학회 사업 및 예산
8. 시행세칙 및 학회 장기발전계획
9. 회칙개정 등의 기타 중요사항 심의
10.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25조(이사회의 의결정족수)

이사회의 의결 정족수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.
① 이사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자를 출석으로 포함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한다.
② 이사회의 의사는 위임장 제출자를 위임자(회장)의 의결에 따르는 것으로 포함하여 출 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회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,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.

제26조(의결권의 대리행사)

①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.
② 대리인은 다른 이사이어야 한다.
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TOP

제6장 재산과 회계

제27조(재산의 구분)

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.
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28조(재산의 관리)

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에 근거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 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
제29조(재원)

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각종 기부금
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

제30조(회계연도)

①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(1.1~12.31)에 따른다.
②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2개월 이내에 수립․편성하고,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정한다.

제31조(회계감사)
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2조(임원의 보수)

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33조(차입금)

법인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TOP

제7장 사무부서

제34조(사무국)

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.
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TOP

제9장 보 칙

제35조(법인해산)

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.

제36조(정관변경)

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처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7조(업무보고)

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8조(준용규정)
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「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39조(규칙제정)

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TOP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
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

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